‘李대통령 없는’ 정진상 대장동재판, 유동규 증인 불출석…과태료 처분

박양수 2025. 12. 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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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허리부상 등 건강 이유로 들어
법원은 “7월말 퇴원” 의문 표시
구인 여부는 추후 결정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채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5일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상 불출석한다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의문을 표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내년 2월 중순쯤 실무자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의 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건강 상태가) 마무리가 된 거 같다”면서 의문을 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자신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길 원한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모든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물리적·정신적 상태로 증언이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사건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월 중순쯤 실무자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받는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본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1심 선고를 마쳤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0월 31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공사에 들어간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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