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학교폭력 전력’ 합격생 입학 최종 불허
고희진 기자 2025. 12. 5. 10:56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라 교육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해 입시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올해 대부분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립대인 본교가 이를 간과했다”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진핑 ‘확 세진’ 발언 수위···트럼프 면전에서 “대만 문제 잘못 처리하면 중·미 충돌” 경
-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 [속보]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못 한다···동대문구 “주최측에 승인 취소 통보”
- “남자는 승진하고 짧게, 여자는 출산 직후 길게”…공무원 사회도 돌봄 격차
- 술 마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켠 만취운전자···음주운전일까? 아닐까?
- ‘광주 세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에서 사망
- “자포자기하여 발광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김대중 옥중 육성과 이희호의 기록
- 결혼식 축의금 얼마할 지 고민이세요? 요즘 대세는 10만원이라네요
- 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 지금도 유용”···민주당 출신 현직 최초로 ‘새마을운동회
- 연구비·법인 카드로 1억원 유흥업소서 ‘펑펑’…화학연 연구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