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객 유치 관광단지 좌초...제주 중산간 522억 매물로

김정호 기자 2025. 12.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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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인제주 48만8291㎡ 부지 공매 결정
중국자본 유치 난항 ‘사업 취소 수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제주 중산간에 추진된 대규모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가 통째로 매물로 등장했다.

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록인제주(대표 두진강)가 추진하는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대해 신탁사가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치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리시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련원 남측이다. 매각 대상은 전체 개발사업 부지 52만3766㎡ 중 93%에 해당하는 48만8291㎡다.

신탁사는 부동산 투자기업의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매각을 결정했다. 전체 97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522억2233만원이다.

해당 부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군인공제회가 대규모 투자지로 낙점한 곳이다. 당시 군인공제회는 자산 5조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레저사업 투자에 나섰다.

제주는 연수원을 포함한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중국자본을 유치했다. 투자자는 중국 지유안 주식회사(ZI YUAN LIMITED)가 100% 출자한 ㈜록인제주다.

록인제주는 2013년 12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고 2018년까지 2736억원을 투입해 중화권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콘도와 호텔, 블로장생 테마파크를 짓기로 했다.

사업 승인이 나자, 군인공제회는 2015년 사업 부지를 록인제주에 매각하고 사실상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소유 부지가 맞교환되면서 공유지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록인제주는 2015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중국 현지에서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2017년 공정률 14.2%에서 공사가 멈춰 섰다.

사업기간 연장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2022년 제주도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곧이어 서귀포시도 콘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록인제주는 사업비를 4543억원으로 증액해 잔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재수립했다. 이어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에 나섰다.

제주도는 6개월 이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투자확약서 또는 잔고 증명서 등 실질적인 투자자금 조달 증빙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 승인을 내줬다.

록인제주는 투자확약서와 고용계획 수립을 내세워 사업기간을 2026년 12월31일로 연장 받았지만 결국 부지 매각 결정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사업 부지에 대한 공매 최저 입찰가는 522억2240만원으로 정해졌다. 연말까지 총 차례 입찰기일이 정해졌다. 3차례 유찰되면 마지막 최저 입찰가는 420억원으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