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이 찬성…언론중재위 "유튜브 뉴스, 중재위 조정 대상 포함해야"

김정한 기자 2025. 12. 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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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4일 프레스센터에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표시영 교수가 발표한 연구용역 설문조사(일반 국민 100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93.2%가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 국민적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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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 성료
4일 열린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4일 프레스센터에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자리다.

최완주 언론중재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유튜브 뉴스가 기존 신문·방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영향력을 지녔음에도 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체계에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중재위를 통한 신속한 구제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해 구제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양재규 언론중재위 조정본부장이 발제에 나섰다.

이승선 교수는 언론중재법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구독자수,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게시된 것"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규정하고 위원회 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법 적용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독자수'와 '계속성'을 제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콘텐츠 게시 시점 전후 1주일간 일 평균 구독자 수 1만 명 이상인 경우로서, 월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전년도 24회 이상 게시한 경우 등에 충족된다.

표시영 교수가 발표한 연구용역 설문조사(일반 국민 100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93.2%가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 국민적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줬다.

토론에 참여한 장윤선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 기자는 무차별적인 고소고발로 인한 언론활동 위축을 지적하며 소송 이전 언론중재위 단계에서의 원만한 분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분쟁 조정이 당사자 합의에 기반한 제도임을 언급하며, 구독자 수나 계속성 같은 기준에 구속되기보다 언론중재위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여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당사자들이 소송보다 조정을 선호하도록 유튜브 콘텐츠에 적합한 피해구제 방식 역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문체위 양문석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저비용, 신속,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구제 기능이 잘 수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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