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 몸 피했지만...차로 문 뚫더니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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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40대 주민이 70대 위층 이웃을 차로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32분께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린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그는 자신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그를 쫓아가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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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40대 주민이 70대 위층 이웃을 차로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복부와 얼굴 등을 크게 다친 70대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40대 남성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이날 위층에 사는 A씨의 보일러 보수 공사 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그를 쫓아가 범행을 이어갔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문을 잠그고 B씨를 막았지만, B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돌진해 관리사무소 문을 뚫고 들어가 다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유리문은 통째로 뜯겨 산산조각이 났고, B씨가 몰던 차량은 앞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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