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첫 재판, 부하는 과실 인정했는데···법정에 선 임성근 “무죄” 주장
부하들 “임, 수중수색 지시 내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 중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 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다음 재판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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