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자금 102억 부정수수'…선관위, 자유통일당 전광훈 고발

문지수 2025. 12. 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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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4년 6개월간 무상 차입
'금전대차 계약' … 이자·원금 상환 X
"불법 정치자금 주고받은 중대 범죄"
편집자주
매주 광화문에서 음모론을 설파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탄핵 정국 이후 극우 정치의 정점에 섰다. 한국일보는 이른바 '애국시민'들의 헌금을 종잣돈 삼아 언론부터 쇼핑·금융·통신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전광훈 유니버스'의 실태를 파헤쳤다.
2025년 자유통일당 중앙당 회계보고서 발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을 빌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회에 걸쳐 102억 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았다. 사실상 정치자금이라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측은 그러나 "우리 당이 어려웠던 시기에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차입한 금액"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는 헌법·민법상 독립된 재정 운영 주체로서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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