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검찰 송치…"사적 지출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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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동덕여대 측은 "'교비 횡령 의혹'이 자칫 개인적인 일에 교비를 쓴 혐의라는 뜻으로 오해되기 쉬워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린다"며 "총장도 대부분의 건이 불송치 처분되고, 극소수 건만 송치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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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교 운영 관련 비용…올바른 판단 기대"

(서울=뉴스1) 신윤하 강서연 기자 =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동덕여대 측은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 관련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해 쓴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 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동덕여대 측은 "'교비 횡령 의혹'이 자칫 개인적인 일에 교비를 쓴 혐의라는 뜻으로 오해되기 쉬워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린다"며 "총장도 대부분의 건이 불송치 처분되고, 극소수 건만 송치가 되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측은 "승진에 대한 학교 규정 적용 문제 관련 법률 비용, 직원 징계 관련 노무사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등에 대한 법률대응 비용 모두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학교의 운영 관련 비용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비용은 모두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친 후에 지출된 법률비용"이라며 "해당 사안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아보고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의당은 오는 9일 오후 4시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교비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총장의 비위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여성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총장의 비리를 알리고 공학 전환 중단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공학 전환 권고를 수용하고 2029년부터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학내에선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학생총투표를 진행해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한단 방침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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