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급식 파업때 대체인력 채용 법안 생긴다면

김형욱 2025. 12. 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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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일부 개정안 상임위 계류
필수공익사업 지정땐 채용 가능
비정규직측, 권리 무력화 ‘반대’
“학생에 피해… 절충안 모색을”

학교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4일 오전 경기도내 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2025.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4일 경기지역에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급식 등 학교 업무에 파업이 매년 일어나며 학생 피해가 발생하자 이런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을 막겠다는 법안까지 나왔고, 일부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향후 법안 통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나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급식이나 돌봄활동 등의 사업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상태다.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대체가 쉽지 않은 철도, 수도사업 등이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학교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4일 경기도내 학교 곳곳에서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내 한 학교의 텅 빈 조리실. 2025.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거나 멈춰선 안되는 절대적 가치”라면서 “노사 갈등의 피해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이들에게 연례행사처럼 전가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구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총파업을 단행했다.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4일 오전 경기도내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을 먹고 있다. 2025.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이날 경기지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의 여파로 도내 A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급식 대신 대체식을 먹었다. 낮 12시 50분께 A고교 학생들은 급식실로 와 대체식이 담긴 박스를 가져갔다. 대체식은 샌드위치, 훈제 메추리알, 주스, 찹쌀떡이었다. A고교에서는 조리종사원 10명 중 8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학교 비정규직 측은 법률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파업권조차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적인 교섭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없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노사 양측이 양보를 해서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도내 전체 교육공무직 3만8천753명 중 13.4%인 5천175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체 2천772개교 중 급식을 정상 운영한 곳은 1천921개교(69.3%)였고 대체 급식 841개교 (30.3%), 미실시 10개교(0.4%)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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