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불법 접속·이용 책임없다"…쿠팡, 이미 약관 수정

송태희 기자 2025. 12. 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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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차량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상 초유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이미 작년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부분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며 "약관 일원화 작업 과정에서 다른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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