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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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는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게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YTN을 다시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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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연 기자]유진이엔티는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게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았고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YTN을 다시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가운데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만 참여해 이뤄진 의결이어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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