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70만원 찍혔다" 월급도 들쭉날쭉...요양보호사 떠난다
[편집자주] 한국은 초고령사회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도 부담이 크다. 부담을 덜어주는데 요양보호사가 필수다. 하지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서 어르신 돌봄 질도 떨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실제 활동 중인 비중이 20%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을 따더라도 열악한 처우 탓에 일하지 않아서다. 요양보호사들은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 불안정,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실제 요양보호자로 일하는 자격증 취득자는 전체의 22.6%(69만9919명)에 불과했다. 그간 자격증 취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활동 보호사 비율은 20%대에 머물렀다.
취득자 10명 중 8명이 활동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 상황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요양보호사가 2030년 중반까지는 늘었다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 종사자인 중장년층 여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4월 전체 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50대 이상은 94%에 달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모양새다.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 월평균 수령 임금은 109만원이었다.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업무 환경도 열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는 총 9120건 상담이 접수됐다. 기타 사례를 제외하고는 △임금체불(2983건)△부당업무(업무고충·855건) △산재(직업병·622건)△성희롱(245건) △폭언·폭행(50건) 순이었다.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년을 채우면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대상자가 건강 악화로 시설에 들어가거나 사망할 경우 경력이 단절된다.
일이 중단되고 3개월간 같은 기관에서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하면 근속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생계를 위해 다른 기관을 찾아 일을 시작하더라도 같은 기관 내 근속 기간만 인정해주고 있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려금은 내년부터 1년 이상 근속자도 받을 수 있는데 같은 기관 근속자에만 해당하는 건 그대로다.
지난해 승급체계 마련을 위해 신설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도 방문요양보호사에겐 무용지물이다. 선임요양보호사는 5년 이상 근무하고 40시간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로 월 15만원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방문요양보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년차 요양보호사 임미숙씨(60대)는 "1년간 알코올성 치매 환자를 맡은 적 있는데 어느 순간 일을 열심히 한다며 내가 좋다고 만져보겠다고 했다"고 했다. 서비스 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많다고 답했다.
정신적 고통도 극심하다. 17년차 요양보호사 권은자씨(70대)는 "90대 어르신이 아들에게 폭행당해 피를 많이 흘려 직접 업고 병원에 간 적이 있다"며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요양사들에게 교육·교류의 장이 됐던 서울 시내 쉼터 8곳은 모두 사라졌다. 현재는 광역센터와 권역센터 4곳만 남아있을 뿐이다. 서울시는 쉼터 운영비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활동은 남은 권역센터에서도 진행되지만 요양사들은 거리가 멀어 자연스레 참가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이정우 기자 vanilla@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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