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세, 검찰 불기소 처분…"무리한 정치공세"

권상재 기자 2025. 12. 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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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보수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월 권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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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보수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이자 마구잡이식 고발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억지 고발임이 명백함에도 사안에 대한 제대로된 법리검토도 없이 유죄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찰을 믿고 온전히 범죄수사권을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월 권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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