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동욱 시의원, “정비사업 현장점검,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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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의 고발 처리 및 기준 적용 문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는 "현장 점검은 사후 적발과 처벌에 집중돼 있다. 그 결과 경미한 현장 절차상의 실수까지 고발이 이어지고, 조합 운영진은 사업 추진보다 현장 점검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사후 의결 및 정보 공개 일부 누락 지연과 같은 경미한 사유는 경찰에서 대법원 불송치로 결론이 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및 규정은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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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은"현장점검이 정비사업 중단의 요인이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지원제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의원은 "대구시는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정비 사업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 점검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고발, 시정 명령의 난발로 변질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개 업체에서 고발이 89건으로 평균 4건"이라며 "특히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고발된 사안의 상당수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현장 점검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먼저 현장 점검을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형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점검은 사후 적발과 처벌에 집중돼 있다. 그 결과 경미한 현장 절차상의 실수까지 고발이 이어지고, 조합 운영진은 사업 추진보다 현장 점검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사후 의결 및 정보 공개 일부 누락 지연과 같은 경미한 사유는 경찰에서 대법원 불송치로 결론이 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및 규정은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회계 및 운영 기준의 일관성, 명확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동일 유사 사안임에도 주안마다 구역마다 감사 결과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조합은 다른 조합의 사례를 참조하여 운영 및 회계 절차를 진행했지만 시정 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소한 과실도 정비 사업의 전체 추진 절차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구시는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세무회계 해석 기준, 사전 자문 절차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서 언급한 사안들을 아우르는 사업 안전성 보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대구시의 정비 사업은 이미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 금융 부담,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현장 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 사업은 더욱 위축되고 주민 갈등과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욱이 매번 형사 리스크로 발생한다면 어느 조합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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