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혐의’ 추가 기소…“계엄 국무회의 사전 계획 허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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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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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4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처음에 (국무위원) 6명만 부르고 추후에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며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시간이 당초 예정했던 밤 10시에서 늦어진 데 대해서도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행 행위를 담당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려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형적 형식만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와 공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은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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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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