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월소득 1,445만 원, 하위 20%는 250만 원… 소득격차 5.78배까지 벌어졌다
상대적 빈곤율 ‘동반 상승’... ‘양극화’ 뚜렷

지난해 국내 가계 소득 통계는 완만했던 분배 개선 흐름이 멈췄고, 상·하위 계층 간 간극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445만 원, 하위 20%는 250만 원 수준에 머물며 격차 배율이 5.78배까지 확대됐습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악화됐고 상대적 빈곤율도 증가했습니다.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그 체감은 계층·연령별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 “평균은 올랐지만, 사이 간극은 넓어졌다”
4일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7,427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3.4% 늘어난 수준이지만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소득의 핵심인 근로소득 증가율은 2.4%, 사업소득은 2.1%에 그쳤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 소득은 1억 7,000만 원대, 증가율은 4.4%였고, 하위 20%는 약 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월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위층 약 1,445만 원, 하위층 약 250만 원.
양쪽의 속도 차가 누적되며 5분위 배율(상·하위 평균 소득 격차)은 5.78배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5.72배에서 악화된 수치입니다.
소득 불평등 지수를 뜻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0.325로 상승했습니다.
하위 50% 미만 인구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올랐습니다.
최근 2년 연속 개선되던 지표가 모두 반전된 결과입니다.

■ 중장년층 버텼지만, 39세 이하 청년층 증가율 ‘1%대’
연령별 흐름은 더 뚜렷했습니다.
50대(5.9%)와 60세 이상(4.6%)은 소득 증가율이 평균을 넘었지만, 40대는 2.7%, 39세 이하는 1.4%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특히 청년층 1분위 가구는 취업 둔화, 민간 소비 위축에 따른 사업소득 감소 등 영향으로 소득 개선 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근로연령층(18~65세)의 소득 불평등 지표도 악화했습니다.
5분위 배율은 5.01배, 지니계수는 0.303으로 상승했습니다.
결국 경제 회복 흐름이 말하는 ‘평균 상승’ 체감이 실제 삶에서 작동하지 않은 세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시장소득 격차가 근본 원인… 공적 이전은 일시적 완충 장치
지난해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만 반영) 기준 5분위 배율은 11.19배였습니다.
전년의 10.70배보다 격차 폭이 더 커진 수치입니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0.399로 악화됐습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격차는 시장소득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확대가 분배 악화를 일정 부분 완화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분배 정책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기반에서 격차가 더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세·재정 효과만으로는 시장소득의 균열을 다 막기 어렵다는 현실도 드러납니다.
■ 은퇴연령층 분배 지표는 개선
이같은 전체 흐름과 달리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감소했습니다.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 역시 개선됐습니다.
연금 수급 확대, 66세 이상 취업자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전체 구조의 개선’으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은퇴연령층의 분배 개선은 공적 이전소득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심의 생계 구조를 가진 계층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자산 격차까지 덮쳐…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 절반 가까이 차지
지난해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6,000만 원대였고, 평균 부채는 9,000만 원대였습니다.
자산 구조는 더 기울었습니다.
순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보유했고, 저소득층은 소득 정체와 동시에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 재정 여력이 약해졌습니다.
세금·사회보험료·이자 등 가구당 평균 비소비지출은 1,396만 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습니다.
세금이 472만 원, 공적연금·사회보험료 448만 원, 이자비용 271만 원 등 순으로 지출이 많았습니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3.0%, 예상 은퇴 연령은 68.6세였습니다.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341만 원으로, 전년보다 5만 원 늘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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