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70세' 추진하는 일본…"기업 70%는 퇴직 후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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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정년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보다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일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시행 20년 평가와 향후 과제(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본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보 방식은 계속고용(재고용)이 69.2%, 정년 연장이 26.9%, 정년 폐지가 3.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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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정년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보다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의 초고령화 가속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정년 연장'을 선택하는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장 조정' 효과도 발견됐다.
일본은 200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기업이 65세까지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 4월부터는 희망 근로자에 대한 65세 고용이 전면 의무화됐다. 2020년부터는 기업의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노력'이 의무화되면서 정년 70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일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시행 20년 평가와 향후 과제(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본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보 방식은 계속고용(재고용)이 69.2%, 정년 연장이 26.9%, 정년 폐지가 3.9%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301명 이상 대기업 중 계속고용을 선택한 비중은 81.9%로, 중소·중견기업(300명 이하)의 68.2%보다 높았다. 계속고용 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업무량·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인건비나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계속고용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다.

다만 2009년 조사에서는 '계속고용'의 비중이 85.8%였지만 2024년에는 12.9%포인트 줄어든 반면 '정년연장' 비중은 12.1%에서 26.9%로 11.8%포인트 늘었다. 일본이 2010년대 이후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선택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일본은 계속고용의 경우 임금 삭감을 규제하는 법제가 없어서 계속고용 임금이 퇴직 직전 임금의 30~40%에 머무는 일도 있어서 저임금 문제가 논란이 돼 왔지만 초고령화 현상이 가중하면서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연구원은 "고령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삭감되면 근로의욕이 저하하고 생산성 저하로 연결돼 기업 이익에 부정적일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일본 고연령자 고용정책의 특징은 시간을 들여 단계적으로 추진한 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점,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에 연동해 연장을 실시한 점을 들 수 있다"며 "70세 정년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과제는 정년연장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기업과 고연령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년 연장 논의 기구인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이르면 2028년부터 61세로 올리되 늦어도 2041년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세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안은 법정 정년을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연금 수령 시점에 맞춰 정년 이후 1~2년간 ‘퇴직 후 재고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재고용 근로자에 대해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개편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안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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