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텅장’ 되지…월급 3.3% 오를때 근로소득세 9.3% 증가

김미혜 기자 2025. 12. 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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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지나면 순식간에 통장이 비는 이른바 '텅장' 현상은 많은 직장인이 공감하는 현실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생계비 물가 분석 및 과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년) 동안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 상승 속도가 임금 임상률을 크게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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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임금 대비 세금·보험료·물가 등 분석
“과세표준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 추진 필요”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생계비 물가 분석 및 과제’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월급날이 지나면 순식간에 통장이 비는 이른바 ‘텅장’ 현상은 많은 직장인이 공감하는 현실이다. 명목상 급여는 올랐지만, 체감은 더 팍팍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세금과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가 동시에 급등하며 실수령액 증가 폭을 잠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생계비 물가 분석 및 과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년) 동안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 상승 속도가 임금 임상률을 크게 앞질렀다.

근로자의 월 임금이 352만7000원에서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하는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그 결과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인협회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가 연평균 9.3%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기본공제액이 물가와 임금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료도 같은 기간 연평균 4.3% 증가했으며 구성 항목별로는 ▲고용보험(5.8%) ▲건강보험(5.1%) ▲국민연금(3.3%) 순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와 의료비 지출 확대가 보험료율 인상을 이끈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

필수생계비도 임금 상승 폭을 넘어섰다.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임금 증가율(3.3%) 보다 높았으며 품목별로는 ▲수도·광열비(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이었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생계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사회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구직급여 반복 수급과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동시에 연금 재정 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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