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규모 먼저 알린다…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개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권자를 알리는 방식으로 공시서식이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는 배당 관행 개선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개사의 당해년도 배당수준 및 금액의 결정배경, 결정요인과 자사주 매입·소각계획 등 배당정책의 구체적인 기재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금감원은 기재 항목별 구분 없이 원론적인 기재에 그치거나 배당 방향성,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 기재가 미흡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이 2024년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 회사 2천529사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기재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배당절차 개선계획 등 형식적 기재,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기재오류 및 분·반기배당 관련 정보 부족 등 미흡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개정 사항과 작성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배당정책을 구체화 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및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을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 분반기배당도 구분합니다.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 정관 개정 여부·이행 계획 및 실제 배당 현황 작성시 결산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재경부가 키 쥐나…전담과 신설 급부상
- [단독] 개인정보위, 삼바 개인정보 노출 조사 착수…준감위 안건 촉각
- 월급 올라 좋아했더니…세금으로 더 많이 빠졌다
- 쿠팡, '싼' 中 인력 대거 뽑은 듯…김범석 고발 수순
- 국민연금 인상 고지서 온다…자영업자·프리랜서 '덜덜'
- 60세 은퇴 옛말…2039년 65세 정년 시대 온다
- 360만원짜리 폰인데 보험은 불가?
- 증권사도 불안?…이번엔 한화증권 MTS 오류
- 맥쿼리증권 "내년 코스피 6000 간다…삼성전자·하이닉스 주도"
- 쏘나타, 캠리보다 다시 싸진다…美서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