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14명 사상 참사’ 고령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유병훈 기자 2025. 12. 4.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4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며 2심이 정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시청 앞 도로의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 놓인 조화 /김양혁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4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며 2심이 정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 상고심에서 차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발생했다.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온 차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거꾸로 달리다 다른 차들과 잇따라 충돌했고, 그대로 인도와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차가 이유 없이 스스로 가속했다”라며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차량 기록장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거의 없고, 가속페달이 계속 밟힌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과수 등 감정 결과도 급발진 징후는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올해 2월 차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 9명,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한 결과를 각각의 범죄로 나눠 보고, 이들을 일종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쉽게 말해 “잘못을 여러 번 저질렀으니 형도 그만큼 더해 처벌한다”는 뜻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지난 8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하나의 과실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역주행·연쇄 추돌·인도 돌진으로 이어진 결과를 일련의 사고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을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명이 성립하는 경우, 형을 정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여러 죄를 모두 더하는 실체적 경합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항소심은 그 대신 결과의 중대성을 반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금고형 법정 상한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하급심이 증거를 종합해 페달 오조작으로 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수긍할 수 있다”며 차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차량 결함 가능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또한 2심이 상상적 경합을 적용한 데 대해서도 “역주행과 연쇄 추돌, 보행자 사망·부상 결과는 모두 동일한 과실행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하나의 잘못된 페달 조작이 연속된 피해를 낳은 사건인 만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단형을 정한 것이 옳다는 의미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기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최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해 2029년부터 새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