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14명 사상 참사’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2심은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 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원주 “여관갈 돈 없어 북한산에서…” 파출소 끌려간 사연
- 이동건, 환한 미소로 결혼식 사진 올려…“딸 로아는 불참”
- ‘집단 성행위’라며 급습… “벌거벗은 사진 찍히고 신상도 털려” 후폭풍
- 박수홍♥김다예, 딸 낳자마자 ‘돈방석’ 앉았다… 무슨 일?
- “내 아이 맞아?” 전남친 말에 분노한 女…11층서 아기 밀었다
- 남편 구속 후 홈쇼핑 진행했는데… 성유리, 7개월만에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 ‘결정사’도 놀랐다…김대호, MBC 퇴사 후 9개월간 수입 ‘깜짝’ 공개
- 차인표, 아들 장가보내더니…소설가 이어 대통령으로 변신 근황
- 8㎝짜리 달걀이 440억…파베르제 ‘윈터 에그’ 역대 최고가
- ‘교도소 사무실’ 뭇매 맞은 원지, 100만 구독자 ‘와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