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동에 제주도 역제안...전국 최초 렌터카 할인 제한

김정호 기자 2025. 12.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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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요금인하 유도 ‘할인율도 명시’
유권해석 거쳐 조례·규칙 개정 착수
AI로 생성된 이미지.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 발등 찍은 할인율 담합...공정위, 제주 렌터카 요금 제동] 기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요금제 조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질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렌터카 요금제 할인 제한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내 렌터카는 업체별로 대여약관에 요금을 신고하고 자유롭게 할인율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성수기에는 신고 요금을 받고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쏘나타를 기준으로 성수기에는 대여약관에 신고된 30만원을 받지만 비수기에는 3만원까지 떨어진다. 이에 관광객 입장에서는 성수기 요금을 바가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주도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에 할인율을 명시해 가격 변동 폭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요금 할인 비율을 강제할 경우 가격 책정의 자율성을 훼손해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제주도는 10일 이내 대여 차량에 한해 할인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차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는 뜻도 전달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주무부처에 질의를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법제처를 통한 유권해석을 재차 제안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자치입법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며 반려했다. 결국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제주특별법 상 위임사무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권한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 구상안은 업체의 일방적인 요금 산출을 제한하고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에 근거한 원가 산출 방식이다. 이 경우 경영 상황에 따라 신고 요금이 달라진다.

업체가 이를 근거로 대여약관에 새로운 대여요금표를 게시하면 제주도가 최대 할인율을 강제해 가격 변동 폭을 줄이게 된다. 할인 폭은 최대 80%가 거론되고 있다.

쏘나타를 기준으로 새로운 원가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30만원이던 대여요금이 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할인율 80% 적용하면 요금은 4만원으로 떨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수기 요금이 30만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지고 비수기에는 4만원에 대여가 가능해진다. 연중 27만원이던 가격 변동 폭이 1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주도가 도내 112개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출혈경쟁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0조에 전국 최초로 렌터카 할인에 대한 근거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무제표를 통한 렌터카 요금 원가산출 방식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적과 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유권해석 등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며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에 따라 할인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조례와 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전국체전 전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