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을 적용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보고 금고 5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침내 입 연 차은우 "진심으로 사과…조세 관련 절차 성실히 임할 것"
- "헤어지자" 말에 분노…거가대교서 연인 찌른 20대 징역 3년
- 3층 건물서 SUV 추락 '혼비백산'…만취상태 운전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가 불법촬영…양주시청 남공무원 구속
- 넥슨 경영진, '메이플 키우기' 확률 논란에 "회사 대표해 사죄"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재차 우려 표명
- 매가 사냥하듯 공격하는 드론…중국, 동물 행동 본떠 AI 무기 고도화
- '영업이익 20조' 고지 오를까…반도체 투톱, 이번주 실적발표
- '이만희 황금폰' 확보 관건…수행비서 소환 임박
-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BJ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