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인하 확정…김정관 산업장관 "기업들 숨통 트여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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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 관세가 25%에서 15%으로 내려간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상호관세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들은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한국의 상호관세(15%)가 더해졌는데, 이제는 총 15%나 해당 품목의 MFN 관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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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 관세가 25%에서 15%으로 내려간다. 올해 7월 말 첫 협상에서 관세 인하를 약속받은 지 넉 달여 만이다. 적용 시점은 지난달 1일로, 11월에 부과된 관세는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우리의 대(對)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등에 관한 관세 인하가 확정돼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4일이다. 관보에는 ①자동차·부품 25%→15%(픽업트럭은 25%) ②목재 25%→15%(원목·제재목은 10%) ③항공기·부품 무관세 등이 담겼다.
상호관세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들은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한국의 상호관세(15%)가 더해졌는데, 이제는 총 15%나 해당 품목의 MFN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 부분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돼 적용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수정된 HS코드,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를 참고해 수정된 HS코드로 신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세대응 119'를 통해 1대1 상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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