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에…김건희 측 "법 아닌 시대적 감정 개입"

장연제 기자 2025. 12. 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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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김 씨 측은 시대적 감정이 개입된 징벌 수준의 형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어제(3일) 밤 SNS를 통해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며 "특검이 '과거 국정에서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형량을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범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지켜오고 지켜본 입장에서, (특검의) 구형이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여론의 파도 속에서 시작됐지만 판결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4일, 1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이 광풍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김건희 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에 따른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4년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매관매직 의혹과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 파티'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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