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로…월소득 300만원 직장인·사장님은 얼마 낼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향 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당장 오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년간 0.5%p씩 ‘슬로우 스텝’ 인상
“납부예외·저소득층 지원제도 활용해야”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향 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당장 오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포인트)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체감에 온도 차를 느낄 전망이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나게 된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500원 정도가 더 빠져나가는 셈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같은 월 소득 300만원이라도 월 1만5000원을 오롯이 본인 주머니에서 꺼내야 한다. 1년이면 18만원이다.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했을 때를 가정하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인 ‘납부 예외 제도’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보험료 지원 사업’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년 전세 끝낸 유재석, ‘285억 현금’으로 ‘논현동 펜트하우스 벨트’ 완성
- 이영현 "첫째가 잇몸, 둘째가 눈 가져갔다"…엄마들의 '위대한 훈장'
- "먼저 떠올린 건 매니저" 정해인 외제차 선물… 연예계 뒤집은 '통 큰 미담'
- 7남매 집 사주고, 아내 간병까지…태진아가 350억 건물을 매각하는 이유
-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튀긴 감자, '아크릴아마이드' 10배 폭증 [라이프+]
- “약사 손주가 꼭 먹으랬다”…88세 김영옥도 챙긴 '오메가3', 효과적인 복용법 [라이프+]
- 단칸방서 불판 닦던 ‘가장’ 주지훈, 100억원대 자산가 만든 ‘집념의 품격’
- 길 잃고 산 '금호동' 집 10배 대박…조현아의 남다른 '은행 3시간' 재테크
- “월급 400인데 이자만 200”…7% 금리, ‘버티기 한계’ 왔다
- 당뇨 전단계 1400만 시대… 췌장 망가뜨리는 '아침 공복 음료' 피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