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月소득 300만원 직장인, 얼마 더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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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율이 내년 1월 부터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 시행된다.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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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 걸쳐 13% 보험료율 인상…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담 '체감온도'는 클 듯

국민연금 보험율이 내년 1월 부터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 시행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p 오른다.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인 가입자 간 '체감 온도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0.5%p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본인 부담은 0.25%p 늘어난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7천500원 정도가 더 빠져나간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감당해야한다. 같은 소득 월 300만원이라도 월 1만5천원이 고스란히 추가 부담된다. 1년이면 18만 원,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면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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