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물리친 국민들,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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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명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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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2·3 ‘국민주권의 날’ 정할 것”
시민행진 가려다 경호문제로 불참

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 모든 민주시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명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순 없는 일이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겠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문제로 불참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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