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영토라는 헌법 바꾼다고 하면 北이 대화 나설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3일 “남측에서 헌법 3조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북한이 (남북 대화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하는 남북 ‘두 국가론’과 배치된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남북 관계 원로 특별 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헌법 3조와 4조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문 교수는 “헌법 3조와 관련된,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가 우리의 전략적 포석을 만들고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자주파’ 원로인 문 교수는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는 데 대해서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보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 운용되는 걸 보면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함께 좌담에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현재의 NSC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저 같으면 개각하겠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야기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참모들은 뭐 하는 것이냐. 대통령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참모는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인 ‘END(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구상’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END 대북 구상은 북한을 끝장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어휘는 필요 없다”고 했다. 문 교수도 “유럽 내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이 구상을 설명하니 북한 종말론으로 받아들이더라”며 “우리는 적대 관계 종식을 의미하는 건데 북한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북한 체제 종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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