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秋 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도 野 상식 밖 주장도 그만둬야

서울중앙지법이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판사는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것도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 의원이 작년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에 대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며 ‘내란’ 가담으로 봤다. 그러나 계엄 해제는 국힘 의원들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했다.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무턱대고 구속부터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추 의원을 구속하려 한 것은 민주당이 이를 이용해 국힘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 아닌가.
12·3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다퉈야 할 문제다. 추 의원 관련 사안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결론 나고 그 이후에 논해야 순리에 맞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엄을 내란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듯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더라도 계엄 만으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비난하기 더 좋기 때문일 것이다.
국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을 면죄부인 양 생각해선 안 된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을 했다. 법원이 이 행동이 옳다고 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법리적인 이유로 추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것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 직후 12·3 계엄에 대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래서 그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인가. 국힘 지도부의 상식 밖 태도는 점점 납득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장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해 찬성했었다. 그때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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