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전담재판부'...헌재가 위헌 심판 맡게 될 것"

박지윤 기자 2025. 12. 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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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오늘(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소장이 재판부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헌재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모두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처장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시합의 룰,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처장은 법무부 장관 몫 추천자에 대해서도 "검찰권 과잉 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가 있고,
최근에도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제한, 또는 침해"라고 질타했습니다.

'위헌 시비로 재판 중단 가능'…국민 피해 우려

천 처장은 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시비로 재판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은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기를 바랄 텐데,
그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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