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의 6시간’…‘비상계엄’ 그날 밤 대통령실

이화진 2025. 12. 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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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계엄 선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동조하거나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드러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자세한 행적, 이화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뜨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전화받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곧 들어와 주십시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부터 국무위원 6명이 대통령실로 달려옵니다.

이들이 모인 시각은 밤 9시쯤.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 : "앉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종이쪽지 A4 용지 하나를…."]

국무회의를 거쳐야 계엄이 가능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설득에, 정족수 11명이 찰 때까지 연락을 돌립니다.

밤 10시 17분, 그렇게 시작된 국무회의.

일부는 만류했지만.

[최상목/당시 경제부총리 :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밤 10시 27분, 국무회의가 끝난 지 5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포고령 1호가 그대로 발표됐고, 체포 대상엔 양당 대표부터 민간인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차장 : "다 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박성재 전 장관은 '체포인원 수감 계획'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박성재) 장관님께 혹시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하고 여쭤보았고, 그렇다면 저는 이 회의는 제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천 명은 보냈어야 한다", "계엄은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 국회법 검토 후에야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무책임과 방조, 위헌과 위법의 6시간이 흘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유건수 여현수/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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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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