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의결
장영준 기자 2025. 12. 3. 23: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내란·외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왜곡죄 신설안은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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