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삼권분립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또 “저는 모든 판사를 믿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판사가 외부 구성원들에 의해 선정된다는 자체만으로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1·2심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헌재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내란 사건 재판부를 지정했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원장님이 마치 개별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2009년 이른바 촛불 사건 배당으로 인해 사법파동이 벌어졌고, 그 때를 기점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지정하거나 임의 배당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법관들의 의사에 의해 법관을 지정하는 것이 모든 법원의 확립된 관행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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