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조용석 2025. 12. 3. 22:48
형법 98조 개정안…여야 발의안 통합해 만들어
北 포함 다른나라 기밀 유출 시 처벌 가능해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北 포함 다른나라 기밀 유출 시 처벌 가능해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첩법 개정안(형법98조)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다만 현재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어서 현행대로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빼돌려도 간첩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중국 국민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다고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15건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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