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사면복권서 제외... 법사위서 與 단독 처리

김상윤 기자 2025. 12. 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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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삼권분립, 역사의 뒤안길로”
3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맡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법관도 두도록 했다.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6개월로 하고 3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 것이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앞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박성재·추경호의 영장을 기각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검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수사 대상인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형법 개정안 중 ‘법 왜곡죄’ 신설 부분은 판·검사 또는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간첩법(형법 98조) 개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정성·독립성을 완전히 침탈하는 것”이라며 “내란 사건은 무조건 유죄로 하겠다는 것이다.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또 “헌재는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시합의 룰,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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