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망이 휘두르며 차로 질질…유튜버 ‘수탉’ 납치 영상 공개

송치훈 기자 2025. 12. 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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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공범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수탉 납치 당시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이 3일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 수탉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양팔을 붙들린 채 한 차량 뒤로 질질 끌려간다.

앞서 이날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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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 납치 당시 장면. 뉴시스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공범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수탉 납치 당시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이 3일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 수탉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양팔을 붙들린 채 한 차량 뒤로 질질 끌려간다. 뒤따라온 남성이 방망이를 들고 와 수차례 휘두르고, 수탉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차량에 태워 자리를 뜨는 모습이다.

앞서 이날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A 씨(36)를 강도상해방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 당시 중고차 딜러인 지인 B 씨(25)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량 등을 제공해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범행 일주일 전 피해자를 경기 화성시 인근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미수를 적용해 B 씨와 공범 C 씨(32)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계획적인 강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 납치 당시 영상. 인천지방검찰청
앞서 B 씨 등은 게임 유튜버 수탉을 차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고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승용차 계약금 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며 수탉을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준비한 차량에 태워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했다.

수탉은 이들과 만나기 전,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금산군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B 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수탉은 많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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