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돈, 결국 나랏돈 됐다"···日 닥쳐온 '상속인 제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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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된 고인의 유산이 지난해 1291억 엔(약 1조2187억5000만 원)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이른바 '상속인 없는 유산' 규모는 2013년 336억 엔(약 3172억 원)에서 12년 사이 약 3.8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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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된 고인의 유산이 지난해 1291억 엔(약 1조2187억5000만 원)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이른바 ‘상속인 없는 유산’ 규모는 2013년 336억 엔(약 3172억 원)에서 12년 사이 약 3.8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와 비혼 증가로 상속인이 없는 독거 고령자가 늘어난 것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민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법정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두 없고 유언장도 남기지 않은 상태라면 고인의 재산은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청산인이 미납 세금과 장례비 등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된다.
NHK가 일본 최고재판소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된 유산은 2024년도 기준 1291억6374만 엔(약 1조21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상속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상속학회 부회장인 요시다 슈헤이 변호사는 “상속인이 될 친족이 있더라도 이들 역시 고령인 경우가 많아 유산 정리와 처분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생전에 신세를 진 사람이나 사회공헌 단체에 유산을 남기는 ‘유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수인 만큼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재산 처리 방안을 고민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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