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싱, 남 피눈물 나게 한만큼 처벌”…최대 징역30년 때린다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2025. 12. 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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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에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 외에 증거보전 서류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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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등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살인·강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 알림
[연합뉴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꺼번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형량이 30년까지 늘어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 2분의 1을 더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피해 규모가 1인당 5억원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실제 선고까지 이어진 사례가 드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 외에 증거보전 서류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제공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역시 같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게 됐다.

지난 5월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떨어진 거리로만 가해자의 위치를 안내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를 피해자가 알 수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불특정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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