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어린시절에 소년원 다녀왔다” 발언한 강용석, 2심서 집유

임정환 기자 2025. 12. 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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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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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
김세의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MBC 기자 김세의 씨에게는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택에서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고, 아울러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 발언에 대해서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부싸움의 원인이 이 대통령의 불륜과 혼외자’라는 발언에 대해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며 죄가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중 ‘소년원 발언’을 1심과 다르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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