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이슬란드 항공협정 체결…"아이슬란드 하늘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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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와 항공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는 허그니 크리스티안손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은 이번에 서명한 한-아이슬란드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97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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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정부는 3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와 항공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는 허그니 크리스티안손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은 이번에 서명한 한-아이슬란드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97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유럽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유명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관광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지난해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양국은 오랜 기간 방문객 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항공 운항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10월 문안에 합의한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했다.
이번 항공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의 정기편 취항 등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간 관광뿐 아니라 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 항공당국은 협정 체결에 맞춰 지난달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운수권 주 3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항공사 간 편명 공유도 허용돼 우리 국민들은 경유편의 경우에도 국내 항공사를 통해 아이슬란드까지 가는 항공권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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