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시부터 의대 증원? 국회 문턱 넘은 지역의사제

원다라 2025. 12. 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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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의료 공백을 완화하려 추진된 '지역의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 법제화됐다.

결국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의대 모집인원은 법정 정원 5,058명과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는 22일까지 향후 적정 의사 수를 도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복무형 지역의사제 정원을 포함한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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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전형 선발 땐 10년 의무 복무
남은 관건은 특별 전형 선발 규모와 시점
2027년 입시 적용 언급되나 가능성 낮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의료 공백을 완화하려 추진된 '지역의사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 법제화됐다. 이제 관심은 얼마나 빨리, 많이 의사가 양성·배출될 것인지 여부다. 정부는 빠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 의대의 모집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비수도권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사 특별전형(복무형 지역 의사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등록금, 기숙사비 등의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최소 10년간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어기면 시정 명령을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법은 통과됐지만 남은 과제가 산더미다. 우선 선발 규모가 관건이다. 지역의사법은 기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을 복무형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되, 구체적 비율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사단체가 "특정 지역에 장기 의무 복무하도록 강제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게 변수다. 결국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의대 모집인원은 법정 정원 5,058명과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3,058명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는 22일까지 향후 적정 의사 수를 도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복무형 지역의사제 정원을 포함한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게 된다.

대입에서 복무형 지역의사 전형이 언제 도입될지도 주목된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 전형 도입 시점을 두고 "2027학년도가 될 수도 있고, 2028학년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령은 입법 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90일(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 도입돼도 의료 공백 6년간 계속

지역의사제가 차질 없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비수도권 지역 환자들은 최소 6년 이상 현재와 같은 상황을 견뎌야 한다. 지역의사법에 따라 선발되는 인력은 입시, 의대 졸업, 의사면허 취득을 마치는 6, 7년 뒤에야 의료 현장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함께 통과된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통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국가·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마련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의사법과 별개로 공공의대 도입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는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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