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밥집에 150만원 기부’...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한덕수 기소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5. 12. 3. 17: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시스

조기 대선 국면에 광주광역시를 찾아 ‘1000원 밥집’에 사비로 후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호경)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광주의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집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의 사비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000원에 백반을 파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150만원을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식당에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었다. 한 전 총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2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 사실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조기 대선 선거일(6월 3일)은 지난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