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5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대응 방안 논의

오연서 기자 2025. 12.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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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장 인터넷 내부망에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추진을 안건으로 삼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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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 법안은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고 판결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안에서 반대 기류가 강한데, 각 법원을 대표하는 법원장들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장 인터넷 내부망에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추진을 안건으로 삼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 글에서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전국 법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사법개혁티에프(TF)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도 법원장회의 개최 전 발의되면 커뮤니티에 공지해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누군가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아 연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헌정 질서 수호 책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의 오찬에 앞서 머리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만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왼편에 앉은 조 대법원장은 본인 발언 순서가 되자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이런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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