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허제로 조이니 경매시장 ‘불장’…실거래가 넘어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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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 등이 없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 10월 토허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한 번의 유찰도 없이 첫 회차에 낙찰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낙찰된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122건 가운데 41건(33.6%)이 유찰 없이 첫 회차에서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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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21%→34% ‘껑충’
경매 가격이 신고가 되기도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k/20251203175113701efck.jpg)
지난 10월 토허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한 번의 유찰도 없이 첫 회차에 낙찰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물건은 감정가 대비 수억 원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매매 거래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시장 진입로가 막힌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낙찰된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122건 가운데 41건(33.6%)이 유찰 없이 첫 회차에서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0·15 부동산대책 이전에 기록했던 20.9%(966건 중 202건)를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물건은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현상까지 관측되고 있다. 통상 경매 낙찰가는 일반 거래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지만 매매시장에 강도 높은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경매시장에 왜곡된 가격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매시장 과열이 다시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경매는 토허제 예외 적용으로 투자자 유입이 가능하고 낙찰가격이 즉시 공개되기 때문에 지역별 흐름을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며 “경매 낙찰가격은 매매시장에서 최저가격으로 인식돼 낙찰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매매가격도 그 이상에 거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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