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표적 감사' 고개 숙인 감사원…"특조국 폐지·외부통제 기능 강화할 것"

문재연 2025. 12. 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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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감사들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하에 이뤄진 정치·표적 감사였다고 밝히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TF 최종 보고서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TF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사들을 '전횡적 감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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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감사' 자료 송부 및 '관저 감사' 과정서도 절차 문제"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 내부 통제장치 무력화"
특별조사국 폐지·전자시스템 개선·감사개시 자문위 운영 등 추진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TF 제도개선 방안 등 종합 결과를 발표하던 중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감사들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하에 이뤄진 정치·표적 감사였다고 밝히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TF는 해당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체적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종합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7대 감사'를 재점검하기 위해 TF를 발족해 운영해왔다.


김인회 대행, TF 결과 발표하며 "고통받은 분들께 깊이 사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TF 제도개선 방안 등 종합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TF 최종 보고서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당시 담당국장이었던 유 전 총장이 산업부 직원들이 받은 자료 삭제 혐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TF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사들을 '전횡적 감사'라고 규정했다. 김 대행은 "감사위원 패싱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요청 및 중간 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 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전 총장을 향해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 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9월 16일 '표적·정치 감사 논란'을 스스로 바로잡자는 취지로 TF를 가동했다. TF는 이달 초까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7대 감사를 재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해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 전 총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총장 측은 "7대 감사 모두가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TF 결과가 되레 '표적 조사'라고 주장했다.


특조국 폐지…외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외부 통제기능 강화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향후 개선책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를 제시했다. 특정 기관에 대한 업무 분장이 없고 상대적으로 감사 기간이나 범위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무처가 권력을 남용해 무리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내규 개정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감한 사안을 감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받겠다고 했다.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재권을 상향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며, 법률자문관 사전 자문 의무화 등의 절차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형사상 조치 및 징계가 필요한 관련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해 후속 처리를 감찰담당관실로 이관할 계획이다. 일부 TF 직원들도 감찰담당관실에 배치된다. 다만 유 전 총장은 내부 징계대상은 아니다.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은 정무직 신분으로,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사안에 대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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