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발언 '무죄' 뒤집혔다...강용석 벌금형→징역형 집유

정진솔 기자 2025. 12.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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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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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 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가중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1심의 벌금 700만원형이 유지됐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2021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가 있다" "이를 김혜경 여사가 알게 돼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2021년 "이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소년원 발언을 통해 궁금한 상황을 순수하게 물은 것이 아니고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 후보가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의 허위 공표는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알 권리 차원에서 봐도 강 변호사의 책임이 완화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밖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낙상사고 발언과 관련해, 불륜·혼외자 등 부부 싸움 원인에 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대표의 가담도 인정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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