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은 ‘동시 개봉’인데 한국만 6개월 뒤?…‘홀드백’ 법제화, 소비자 볼 권리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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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개봉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TV(IPTV)로 작품이 이동하기까지 최소 6개월을 기다리게 하는 '홀드백' 법제화를 두고 업계 반발이 거세다.
극장 개봉 후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소비자단체는 "홀드백이 관람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콘텐츠 경쟁력과 가격 문제를 외면한 채 OTT 탓만 하는 건 현실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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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홀드백 유연 조정
산업 진흥 대신 규제만 강화 우려

극장 개봉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TV(IPTV)로 작품이 이동하기까지 최소 6개월을 기다리게 하는 ‘홀드백’ 법제화를 두고 업계 반발이 거세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는 ‘극장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영비법)에 이어 지난달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홀드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영화 극장 상영 종료 후 홀드백을 최대 6개월 등 일정 기간 고정하는 게 골자다. 일부 영화가 극장 개봉 없이 곧장 OTT로 직행하거나 개봉 직후 빠르게 OTT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극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홀드백은 영화관 상영 후 IPTV·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되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말한다. 20세기 중반 미국 할리우드에서 극장에서 비디오·케이블·방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수익 구조를 지키기 위해 업계 간 신사협정 형태로 도입된 후 국내에서도 1990년대 말 멀티플렉스 확산과 함께 뿌리 내렸다. 한때 6개월 이상 유지되던 홀드백은 팬데믹기로 접어들며 시장 환경이 급변하자 자연스럽게 단축됐다. 최근에는 3~4개월이 일반적이며, 작품·흥행 규모에 따라 1개월 만에 OTT로 이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르고 홀드백 기간을 법제화하는 국회의 움직임에 소비자들은 시청권을 제한하는 역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완충 장치 없이 홀드백만 늘릴 경우 해외 대작 중심의 스크린 독점이 더 강화되고, 다양한 영화는 설 자리를 잃어 결국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관객들이 극장을 덜 찾게 된 이유가 ‘OTT가 빨라서’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영화 소비자 행태조사’에 따르면 관객 감소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볼 만한 영화 부족’과 ‘티켓 가격 상승’이었다. 극장 개봉 후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소비자단체는 “홀드백이 관람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콘텐츠 경쟁력과 가격 문제를 외면한 채 OTT 탓만 하는 건 현실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거스르기보다 소비자 니즈에 맞춘 서비스 혁신으로 극장의 경쟁력을 자체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규제로 발목을 잡기보다 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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