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옥정물류센터 1부지 완공 임박…2부지는 '민간주택' 전환 논의

한준석 기자 2025. 12.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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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지, 내년 1월 사용승인 예정…실제 운영 시기 '미정'
2부지, 갈등 해소 위해 680세대 '민간주택' 방향 전환 모색
양주 옥정물류센터 2부지 현장. [사진=양주시]

[양주 = 경인방송]

[앵커]

옥정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옥정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결국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반면, 건축 허가가 취소된 2부지는 주민 갈등을 해소할 '민간주택' 건설로의 사업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과 2022년, 동일 시행사가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각각 허가받은 양주 옥정물류센터 1, 2부지.

하지만 인접한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소음, 교통체증,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주민 여론을 수용해 직권 취소를 공약했지만,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공약 이행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1부지(고암동 593-1번지)는 현재 공정률 90%를 넘기며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내년 1월 20일쯤 사용 승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운영 업체(임차인)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운영 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2부지(고암동 592-1번지)는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건축법상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당시 사업자 측은 '1부지 공사 중단 명령 등 시의 불법 행위로 금융 조달이 어려워졌다'라며 착공 연기를 신청했지만, 양주시는 "1부지 사정을 2부지의 연기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시가 승소했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 공방과 무관하게, 양주시는 사업자와 2부지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측은 물류 창고가 아닌 약 680세대 규모의 '민간주택'을 건설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였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물류센터 허가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와 비슷한 수준의 교통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된 것입니다.

시 관계자는 "소송과 무관하게 주민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찾기 위해 시행사와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사업계획 변경이 특혜 논란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협상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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