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최대 징역 30년으로…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준영 2025. 12.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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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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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가중 처벌 시 최대 ‘15년→30년’ 늘려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 법률대리인 제공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이동경로 볼 수 있는 ‘전자장치부착법’도 통과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경법상 사기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처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또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 외에도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제공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피해자의 대피 등 선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법무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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